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성남시는 개인 · 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4 월 17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 · 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


단속에는 시 공무원 ,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 명이 참여하고 , 주 · 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 대가 동원된다 .


민 · 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 정자역 , 서현역 , 모란역 , 야탑역 등 7 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 시부터 다음 날 새벽 1 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 용인 ,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 · 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 · 군 · 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 만원을 물도록 한다 .


이외에 ▲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 만원 ▲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 만원 ▲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 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


성남시 관계자는 “2022 년 11 월 택시 부제 ( 강제 휴무제 )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 ” 라며 “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 · 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 ” 고 말했다 .


시는 지난 1 월 1 일부터 3 월 30 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 건을 적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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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방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