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중대본 발표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단계로의 조정 이유에 대해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대규모 행사 모임을 열 수 있게 됐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개최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되고, 고위험 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요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도 강화됐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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