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르면 8~9일 신청가능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시작 예정

정부가 제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 완료하기 위해 6일 사업시행을 공고하고, 당초 이달 11일에서 일정을 2~3일 앞당겨 8~9일께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들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도 한나절 정도는 더 빨리 버팀목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되면서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다.


소진공은 사업이 공고되면 우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한다. 당초 11일 오전 9시 선별된 지급 대상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4일 중기부 내 산하기관과 차관 주재 회의에서 이미 대상자 선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만큼 1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자 일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 발송을 더 앞당겨 대상자들이 미리 신청하도록 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예정보다 2~3일 빠른 8~9일께 수급 대상자인 280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주말을 이용해 소진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11일 오전부터 바로 버팀목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오전 신청자의 경우 빨라도 그날 오후 늦게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일정이 당겨지면서 그날 오전 중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소상공인들은 각 지역의 소진공센터 등을 찾아가면 온라인 작업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한다. 신청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으며, 버팀목 자금은 빠르면 신청한 당일에 바로, 늦어도 1~2일 이내 입금된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과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등 11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81만명에게는 200만원,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게는 업소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280만명, 총 예산은 4조1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연 1.9%의 금리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10만명에게 융자도 해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조원이 별도로 배정돼 있다. 다만, 융자는 버팀목 자금 지급 신청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버팀목 자금 지급이 90%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신청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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