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인 사업과 관련 법률

미성년자가 쇼핑몰 사장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1인 쇼핑몰 영상인데요, 그중에서도 제 이목을 끈 영상은 바로 미성년자인 학생이 정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립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취급하여 앞으로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런 1인 미성년자 온라인 쇼핑몰이 간편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꿈을 펼치는 미성년자 1인 기업이 성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망 프로젝트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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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청소년센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