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실태와 처벌

청소년 도박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청소년들이 도박에 참여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3.6%에서 9.3%로 급증했다고 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오프라인 도박보다 온라인 도박의 유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고 온라인 도박 특성상 뽑기, 사다리와 같은 게임 도박은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도박은 각종 사이트에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만 적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5년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3만 6,850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761명이라고 한다. 또한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가 실행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약 3만명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을 겪고 있고, 약 12만명은 위험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경륜, 경정 유사행위는 경륜, 경정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청소년도 그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 구속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은 그 경위, 상황을 고려한 후 판단한다. 불법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사이버도박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라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이라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도 그 내용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 번이라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경찰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모두 적발되어 기소 당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도박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에서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상담과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도움을 받길 바란다.



아망 프로젝트 하민주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시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갈현청소년센터 기자 다른기사보기